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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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 인건비 미사용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규 인력 현금으로 책정된 연구원에서 한 분이 퇴사하였습니다.
신규 인력이 있지 않아, 남은 2달의 책정 금액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공문만 보내면 되는 건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규 인력 현금으로 책정된 연구원에서 한 분이 퇴사하였습니다.
신규 인력이 있지 않아, 남은 2달의 책정 금액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공문만 보내면 되는 건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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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