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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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세목간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1-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활동비의 연구과제 운영비중 일부분을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혹시 이지바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혹시 이지바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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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항목으로 연구실운영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연구활동비의 항목간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