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2021-11-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활동비 중 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 '용역기관의 직원'은 참여연구자로 보지 않고, 자문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 저희 연구기관에서 과제로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2
1. 혁신법상 용역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언급하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주신 사항은 규정상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과 용역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만약, 해당 자문이 용역과 관련된 자문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