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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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소내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일용직) 집행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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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구소 내 (연구소와 사무실 층별 분리 되어 있음) 에만 연구원들의 근로향상을 위해 청소용역 혹은 일용직원을 두어 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활동비 환경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협약시 미계획 사항)
집행이 가능하다면 첨부문서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 이번 연차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내년 연차 계획 시 계획서 제출한다면 집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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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는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청소용역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