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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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SW 저작권 등록의 공동지분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1-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1년 협약과제) 수행중입니다.
혁신법 16조 2항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에 관련하여
SW 개발 후 저작권 등록시, 연구 참여기관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1년 협약과제) 수행중입니다.
혁신법 16조 2항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에 관련하여
SW 개발 후 저작권 등록시, 연구 참여기관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2-01-21 |
|---|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지분소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