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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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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SW 저작권 등록의 공동지분
작성자 조**
등록일2021-11-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1년 협약과제) 수행중입니다.

혁신법 16조 2항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에 관련하여

SW 개발 후 저작권 등록시, 연구 참여기관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1-21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지분소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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