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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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력지원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력지원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행정인력 연구원을 a과제 간접비 -인력지원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하였습니다..(비영리기관)
직접비에서도 인건비-연구근접비원인력 에서 행정지원연구원은 인건비 계상한걸로 알고 있는데,
a과제에서는 간접비, b과제에서는 직접비로 동시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인력지원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행정인력 연구원을 a과제 간접비 -인력지원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하였습니다..(비영리기관)
직접비에서도 인건비-연구근접비원인력 에서 행정지원연구원은 인건비 계상한걸로 알고 있는데,
a과제에서는 간접비, b과제에서는 직접비로 동시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7 |
|---|
불가능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특정 과제에서 근접지원인력으로 계상한 인원의 경우 타 과제에서도 근접지원인력 인건비(직접비)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