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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집행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21-11-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도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간접비 한도인 10% 이내에서 사용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21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간접비 예산 내에서 인력지원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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