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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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출원 간접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11-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4월 협약 후 1차년도 공동으로 연구과제중인 중소기업입니다.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 최초 협약 시 간접비를 책정하지 않았는데 1차년도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연구과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얻어 '통합이지바로 - 예산 실적현황'에 간접비(직접비의 10%이내)를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기관인가요? 주관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월 협약 후 1차년도 공동으로 연구과제중인 중소기업입니다.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 최초 협약 시 간접비를 책정하지 않았는데 1차년도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연구과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얻어 '통합이지바로 - 예산 실적현황'에 간접비(직접비의 10%이내)를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기관인가요? 주관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1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