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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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연구재료비를 현물장비비로 변경 요청 가능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탄소 고분자 부식 ZERO 철근대체재 기술 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인 하이인텍입니다.
현재 현물로 잡혀있는 연구재료비를 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 한 지, 가능하다면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명은 건설용 탄소그리드 저비용/대량 생산기술 개발(21CFRP-C164526-01) 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현물로 잡혀있는 연구재료비를 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 한 지, 가능하다면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명은 건설용 탄소그리드 저비용/대량 생산기술 개발(21CFRP-C164526-01)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21 |
|---|
항목간 변경으로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