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장비 구매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21-11-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으로서, 3D 스캐너 등 스마트 검측장비를 활용한 PC공사 시공품질관리 관련 연구내용 수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3D 스캐너 또는 광파기 검측 시 측정 당시의 현장 상황과 스캐닝 위치 관련 데이터 기록 및 관리를 위하여

360도 카메라(약 120만원)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장비 구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2-10
3천만원 미만의 장비에 해당하는 신규 소요의 경우 승인 사항은 아니나 카메라는 범용성 장비로 판단되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