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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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21-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혁신법 규정의 취지로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 내애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려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계 내에서 다음 차년도에 참석할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과 학회등록비를 선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법 규정의 취지로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 내애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려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계 내에서 다음 차년도에 참석할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과 학회등록비를 선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10 |
|---|
각 연차별 사업비의 잔액은 단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 차년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차가 되기 전에 선집행하지 마시고 다음 차년도가 되었을 때 이월된 사업비로 집행하시거나 해당 연차의 예산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