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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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에 관한 질문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니,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
1.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에 포함된 전체 세세목들의 합계 내에선, 포함 된 다른 세세목들의 금액(예산)을 끌여당겨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ex. 연구과제추진비 내에 국내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총 3개가 포함 됐다는 가정 하에,
회의비에서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위의 다른 2개의 세세목에서 금액을 당겨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즉, 연구과제추진비의 3개의 세세목 '총합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써도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세세목의 금액을 다 썼다면 아예 해당 세세목으로는 집행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에 포함 된 3개의 항목들의 총합계만 지켜서 사용한다면, 세세목들간의 금액 이동 및 사용이 가능한 지)
2. 만일 1번에서 질문한 연구추진비 내의 다른 2개의 세세목에서 금액을 당겨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을 경우,
해당 과제 담당 회계법인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지바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니,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
1.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에 포함된 전체 세세목들의 합계 내에선, 포함 된 다른 세세목들의 금액(예산)을 끌여당겨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ex. 연구과제추진비 내에 국내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총 3개가 포함 됐다는 가정 하에,
회의비에서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위의 다른 2개의 세세목에서 금액을 당겨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즉, 연구과제추진비의 3개의 세세목 '총합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써도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세세목의 금액을 다 썼다면 아예 해당 세세목으로는 집행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에 포함 된 3개의 항목들의 총합계만 지켜서 사용한다면, 세세목들간의 금액 이동 및 사용이 가능한 지)
2. 만일 1번에서 질문한 연구추진비 내의 다른 2개의 세세목에서 금액을 당겨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을 경우,
해당 과제 담당 회계법인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지바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2-10 |
|---|
1. 가능합니다. 다만 세세목 예산 조정시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게획을 변경하거나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