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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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1-11-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플랜트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에서는 과제 성과물 평가를 위해 외부심사위원에게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과제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를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에서는 과제 성과물 평가를 위해 외부심사위원에게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과제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를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1-30 |
|---|
연구활동비 내 전문가활용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