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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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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비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2021-11-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플랜트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에서는 과제 성과물 평가를 위해 외부심사위원에게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과제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를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1-30
연구활동비 내 전문가활용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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