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하복합플랜트 실증연구 2차년도 연구과제비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11-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하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LT삼보 입니다.
20년도~24년도 총 5개념도 연구기간 중 2차년도 연구진행중입니다.

당사는 2차년도 협약당시 실증부지 선정 완료후 금년 10월~11월경 지하공간 조성공사 착공예정으로
2차년도 정부출현금 18.7억중 17.7억을 공사비로 집행계획하였고 정부출현금 대비 기업부담금 중 현물(3억)중 30%(0.9억)를 공사장비 투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증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정부출현금 중 공사비(17.7억)에 대한 이월이 불가피 하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정부출현금 중 17.7억에 대해 이월에 따른 금년 기업부담금 감액(특히 현물)이 가능한지?
  -. 이 경우 협약예산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본과제 참여기업간에 전체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2. (1안이 불가능 하다면) 현물 중 장비투입비(현물, 0.9억)에 대해 이월이 가능한지.
  -. 공사를 위한 장비투입 계획중 일부를 자사장비 투입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공간 조성공사가 내년(22년)으로 연기되면서 금년 정산시 현물 증빙에 문제가 있음.

위 질의내용 관련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1-23
연구비 이월에 따른 기업부담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현물은 이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출자하기로 협약한 현물 기관부담금은 반드시 출자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