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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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1-10-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1. 2020년 협약 과제로 협약 당시, 계획서 상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장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혁신법에 의해 소프트웨어 구입을 연구활동비목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 신청을 통해 비목 변경에 대한 알림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1. 2020년 협약 과제로 협약 당시, 계획서 상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장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혁신법에 의해 소프트웨어 구입을 연구활동비목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 신청을 통해 비목 변경에 대한 알림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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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의 집행 목적에 따라 항목구분은 상이합니다.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성격인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이 아닌 경우에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