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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21-10-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연구비 이월의 경우 기존에는 승인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혁신법 적용을 하면 단계과제가 아닌경우 승인없이 이월이 가능한지요?

2. 2021년 4월 협약과제의 경우 혁신법 적용을 받는 과제라고 보면 될까요?

3. 위 두가지가 인정된다면, 직접비 사용비율 80% 이상인경우에 연구수당 100%지급이 가능한데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80%를 산출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1-12
1. 질의하신 단계과제가 아닌 경우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직접비의 다음 단계로의 이월은 사전 승인사항이며, 단계 내 다음 연차로의 이월은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참고). 2. 혁신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1년 4월 협약과제는 혁신법 적용 대상입니다. 3. 직접비 사용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매뉴얼 P.177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통합이자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분모에서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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