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환경유지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0-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품목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구 수행 현황 공유 및 논의, 연구 추진 관련 회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빔프로젝터가 필요한데,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품목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구 수행 현황 공유 및 논의, 연구 추진 관련 회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빔프로젝터가 필요한데,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답변
| 답변일자 | 2021-10-25 |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