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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여비 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2021-10-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팀이 22년 1월 9-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국외학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출장비 명목으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국외여비'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를 구분하여 계획서상에 작성하지 않아도 출장비는 국내/국외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과제기간은 총 5년으로 금년도 1차년도가 종료됩니다.
학회가 22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학회등록/숙소/항공과 같은 사항은 21년도에 사전 예약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학회 사전예약기간 21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번년도 연구비로 지출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21
안녕하세요. 1. 국외여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출장비는 국내/국외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2년도에 참가하는 학회 관련 비용은 해당년도의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 입금하신 금액은 바로 해당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해당년도의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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