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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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0-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5차년도 중 4차년도를 수행중입니다.
이번 차년도 계획서 상에 첨부파일과 같이 간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간접비 총 금액은 400만원으로 변함 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만원 -> 120만원
- 특허출원및등록비 300만원 -> 280만원
이번 차년도 계획서 상에 첨부파일과 같이 간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간접비 총 금액은 400만원으로 변함 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만원 -> 120만원
- 특허출원및등록비 300만원 -> 280만원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1-10-21 |
|---|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비 금액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