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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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문조사 외주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0-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KAIA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저희가 세세부 공동연구기관이며,
연구수행시 설문조사 외주를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세세부 공동연구기관이며,
연구수행시 설문조사 외주를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20 |
|---|
안녕하세요.
해당 설문조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것인 경우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집행은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ex) 일용직 활용비)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의 아.연구활동비 → 자)그 밖의 비용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