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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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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획서에 작성 안된 비용 사용 여부
작성자 장**
등록일2021-10-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KAIA 과제를 수행중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과제가 12월에 최종 종료 되는데,(과제기간이 약 2개월 남은상황)

협약 당시 계획서에 잡혀있지 않은 항목(통신비)로 과제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20
안녕하세요. 통신비의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고, 과제 최종 종료 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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