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계획서에 작성 안된 비용 사용 여부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1-10-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KAIA 과제를 수행중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과제가 12월에 최종 종료 되는데,(과제기간이 약 2개월 남은상황)
협약 당시 계획서에 잡혀있지 않은 항목(통신비)로 과제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20 |
|---|
안녕하세요.
통신비의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고, 과제 최종 종료 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