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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교육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21-10-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연구비 집행관련 궁금한점이이있어 문의 남깁니다. 연구비 집행관리 항목중 "국내외 교육훈련" 항목에서 건설기술인교육에 대한 교육비 또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18
안녕하세요. 질의상으로는 해당 교육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직접비의 아.연구활동비 → 사)연구인력 지원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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