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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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사합병으로 인한 정보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0-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금번 국토부과제 참여연구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희 회사가 11월부로 합병이되어 사명을 비롯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부분의 내용이 변경될것같은데요
혹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하여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금번 국토부과제 참여연구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희 회사가 11월부로 합병이되어 사명을 비롯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부분의 내용이 변경될것같은데요
혹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하여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15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으로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님께 직접 연락하시어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