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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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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존 인원 추가 가능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2021-10-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물로 집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원 변경 시 추가 되는 인원이 있을경우에 증빙,제출 하여야 하는 자료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로 서류제출 없이 이지바로 시스템 상에서 변경으로 인한 통보사항인지,
공문,상세비교표,수정사업계획서 등과 같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담당자 분에게 전달해야하는지. 만약 전달해야한다면 서류 목록들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15
안녕하세요.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다면 통합이지바로에 변경사항을 등록함으로써 통보하시면 됩니다.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통보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청년인력 신규채용에의한 민간 현금부담금 대체와 관련이 있는 연구원이라면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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