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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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비용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0-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연구실안전진단협회를 통해서
2021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1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및 컨설팅 견적서
2백만원 (VAT 별도) 입니다.
연구비에서 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가능하다면 비목 어디서 사용하면 될까요?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면 될까요?
세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전관리비로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연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연구실안전진단협회를 통해서
2021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1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및 컨설팅 견적서
2백만원 (VAT 별도) 입니다.
연구비에서 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가능하다면 비목 어디서 사용하면 될까요?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면 될까요?
세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전관리비로 추가해서 사용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15 |
|---|
안녕하세요.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