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 비목 변경 (재료비 -> 장비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0-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비목 변경 가능 여부 확인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연구기간 (2021-04-01~2023-12-31) / 당해연도연구기간 (2021-04-01~2021.12.31) 입니다.
당해연도 연구비활동비와 재료비 항목의 금액 일부를 장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연구 기간 중 2개월 전에 비목 변경을 하여 장비비를 사용 여부 및 장비비 비목 변경 승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비목 변경 가능 여부 확인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연구기간 (2021-04-01~2023-12-31) / 당해연도연구기간 (2021-04-01~2021.12.31) 입니다.
당해연도 연구비활동비와 재료비 항목의 금액 일부를 장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연구 기간 중 2개월 전에 비목 변경을 하여 장비비를 사용 여부 및 장비비 비목 변경 승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13 |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와 재료비 항목의 금액 일부를 장비비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