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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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세목 오류 이체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금번 연구비 사용시에 "간접비"로 집행해야하는 건을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월달에 지급된 건이라 세금계산처 정산처리가 모두 완료되어, 업체로부터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공문 발행이나 기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금번 연구비 사용시에 "간접비"로 집행해야하는 건을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월달에 지급된 건이라 세금계산처 정산처리가 모두 완료되어, 업체로부터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공문 발행이나 기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15 |
|---|
안녕하세요.
현 시스템상에서는 연구재료비 이체 취소후 간접비로 재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구개발기관의 비용으로 연구비를 취소 후 동액을 간접비로 등록하여 자계좌 이체하시는 방법입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비목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취소 후 재등록한다는 소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