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세목 간 이동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2021-10-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년도 연구재료비가 많이 남아서 연구시설장비비로 현금 이동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해에 이동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3천만원 이상 현금이동 예정이지만,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15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연구개발비 항목간 전용과 관련한 금액(한도) 제한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재료비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의 전용은 전문기관의 사전승인대상인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참고)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내부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