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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 활동비(회의비) 중복 사용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21-10-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자율주행 혁신 사업 과제에 참여중인 공동기관입니다.

연구 활동비 세목중 회의비 중복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카드는 2개를 보유중인데 각 연구원이 다른 지역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회의비를 식비로 집행하였고, 같은 날 음료(커피)로도 동일 회의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15
안녕하세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회의주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전제한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회의이므로 각 회의에 대한 회의비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관 자체 규정의 회의비 집행의 한도금액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회의 진행시의 다과비와 식대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20(p.62)에는 기관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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