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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예산 전용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21-10-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승인된 이월 예산을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변경할 때 전문 기관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월 사용 계획서에 연구재료비로 계상했는데 연구장비비(3천만원 미만)로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월 예산의 비목 전용을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08
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하며 간접비의 증액, 영리기관의 인건비 변경 및 3천만원 이상 장비 집행의 변경 및 추가는 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1p~192p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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