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이월예산 전용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승인된 이월 예산을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변경할 때 전문 기관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월 사용 계획서에 연구재료비로 계상했는데 연구장비비(3천만원 미만)로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월 예산의 비목 전용을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승인된 이월 예산을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변경할 때 전문 기관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월 사용 계획서에 연구재료비로 계상했는데 연구장비비(3천만원 미만)로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월 예산의 비목 전용을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08 |
|---|
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하며 간접비의 증액, 영리기관의 인건비 변경 및 3천만원 이상 장비 집행의 변경 및 추가는 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1p~192p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