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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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10-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 지급 부분에서 착오가 생겨
지원인력에게 지원인력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 법인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원인력인건비를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인력에게 지원인력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 법인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지원인력인건비를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10-08 |
|---|
안녕하세요.
해당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