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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1-10-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내부 규정에 의해 교통비를 실비 지급하였습니다. 
이지바로에 국내여비로 정리를 하려면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1. 이 경우, 교통비도 전문가활용비에 포함 시켜 정산해도 되는지
2. 또한 내부직원의 출장비 지급시에 매번 내부규정을 첨부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08
안녕하세요. 1.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비용 집행에 대하여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 금액은 전문가활용비로 집행바랍니다. 2. 내부규정은 각 집행건마다 등록하지 않고 과제관련 내부규정을 등록하는 별도의 란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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