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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재료비 사용 시 계속과제의 경우 종료 2개월 전에도 사용 가능 한가요?
작성자 이**
등록일2021-09-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구과제 1년차 진행 중입니다. (총연구기간 : 2021.04~2023.12/ 1년차 협약기간 : 2021.04~2021.12) 

연구재료비 및 장비비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2개월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과제의 경우는 연구재료비 및 장비비 사용을 12월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08
안녕하세요. 연구 장비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 해야하며, 연구재료비의 경우, 재료비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3p.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5p. 연구 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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