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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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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2021-09-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수행 중에 있어 참여연구원 및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을 변경 하려 합니다.
매뉴얼 상에는 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에 관하여 보이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이지바로 시스템 매뉴얼에는 경미한 협약 변경사항으로 시스템상에서 변경하면 전문기관에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KAIA 담당자 분께 따로 공문,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지바로 시스템에서만 변경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08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대로 참여연구원 및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협약 변경사항으로 KAIA 담당자 분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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