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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사용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2021-09-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이번 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

참여연구원의 논문을 게재하는 과정 중 발생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학회등록비(논문등록할 학회의 해당연도의 등록연회비)
2) 게재할 논문 심사료
3) 논문게재료

게재료와 심사료는 "당해년도 간행된 논문만 인정되어 이에 해당이 되면 집행가능합니다."는 메뉴얼에서 확인되었으나,
학회등록비도 가능한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10-08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학회등록비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0p.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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