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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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및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1-09-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및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접비에 따른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 21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을 확인하면 따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른 과제 중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계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경우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2. 연구활동비 내 연구과제운영비 집행 제한 사항
- 간혹 연구과제운영비를 직접비의 5%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따로 혁신법이나 FAQ, Q&A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은 확인이 되지않는데 연구과제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세화 드림
비영리기관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및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접비에 따른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 21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을 확인하면 따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른 과제 중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계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경우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2. 연구활동비 내 연구과제운영비 집행 제한 사항
- 간혹 연구과제운영비를 직접비의 5%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따로 혁신법이나 FAQ, Q&A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은 확인이 되지않는데 연구과제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세화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21-09-27 |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계상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하여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의 면제되었으나, 혁신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