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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감액하고 연구재료비 증액시 절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21-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 중에서 간접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연구재료비를 증액하여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도록
사업비목간의 조정을 원합니다.

1) 위 업무는 승인을 요하는지, 통보만 요하는지,
2) 승인 혹은 통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27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건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변경절차를 거친 후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보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70, P.194 Q2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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