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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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감액하고 연구재료비 증액시 절차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1-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 중에서 간접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연구재료비를 증액하여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도록
사업비목간의 조정을 원합니다.
1) 위 업무는 승인을 요하는지, 통보만 요하는지,
2) 승인 혹은 통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 중에서 간접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연구재료비를 증액하여
총 연구비의 변동은 없도록
사업비목간의 조정을 원합니다.
1) 위 업무는 승인을 요하는지, 통보만 요하는지,
2) 승인 혹은 통보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27 |
|---|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건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변경절차를 거친 후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보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70, P.194 Q2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