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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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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영리기관 인건비 계상 관련
작성자 권**
등록일2021-09-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 과제를 수행중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국가개발연구혁신법에 따르면 인건비 현금 계상의 범위가
비영리기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인 경우 불가능으로 되어있는데요.

비정년계열로 계약직(강의전임교원, 산학협력 연구교수로 직급은 조교수)의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건강보험가입이 되어있지만 연봉이 높지 않을 경우 현금계상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교수의 연봉기준이 정년계역, 비정년계열로 대학마다 다른거 같아서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28
안녕하세요. 교원 인건비 현금계상과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내 “알림” → “공지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 “210414교원인건비 현금계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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