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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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1-09-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현재 기존 계획에 없던 신규 연구원 임용 계획으로 연구활동비를 내부인건비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대략적으로 500만원 내외 입니다.
연구수당은 변경이 불가능 한 점을 알고 있으나 혹시 활동비의 인건비로의 변동에 있어 승인 사항인지 아니면 기관 내 지침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존 계획에 없던 신규 연구원 임용 계획으로 연구활동비를 내부인건비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대략적으로 500만원 내외 입니다.
연구수당은 변경이 불가능 한 점을 알고 있으나 혹시 활동비의 인건비로의 변동에 있어 승인 사항인지 아니면 기관 내 지침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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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에서 인건비로의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P.191~192 참고),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P.176 참고)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침에 따라 예산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P.194 Q2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