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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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21-09-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재료비 금액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구수행 중 사용계획이 변경되어
연구비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약 12백만원을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였을때 연구수당 이월 사용을 불가하고 동일세목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을때 동일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동일세목이 아니고 다른 세목으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인건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연구재료비 금액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구수행 중 사용계획이 변경되어
연구비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약 12백만원을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였을때 연구수당 이월 사용을 불가하고 동일세목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을때 동일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동일세목이 아니고 다른 세목으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인건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17 |
|---|
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하며 간접비의 증액, 영리기관의 인건비 변경은 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1p~192p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