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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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주용역 추가계약 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1-09-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사는 연속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내용 중 세부 과제로 시험선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며, 시험선 관리운영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실적계획서상 6개월간 외주용역을 수행함을 계획하여 제출하였고, 계약하여 수행 완료하였으나, 부득이 시험선 운영이 과제에 필요하여 더 진행코저 합니다.
질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동일 내용과 조건으로 기 완료한 외주용역을 1~3개월 정도 신규 혹은 추가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연구활동비 예산은 다른 세목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질의드린 바, 규정상 문제되지 않다고 답변주셨지만, 다시한번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내용 중 세부 과제로 시험선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며, 시험선 관리운영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실적계획서상 6개월간 외주용역을 수행함을 계획하여 제출하였고, 계약하여 수행 완료하였으나, 부득이 시험선 운영이 과제에 필요하여 더 진행코저 합니다.
질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동일 내용과 조건으로 기 완료한 외주용역을 1~3개월 정도 신규 혹은 추가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연구활동비 예산은 다른 세목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질의드린 바, 규정상 문제되지 않다고 답변주셨지만, 다시한번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17 |
|---|
안녕하세요.
기 완료한 외주용역을 신규 혹은 추가로 계약가능하며, 해당 건의 집행을 위해 다른 세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