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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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도 열람 수수료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리모델링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할 때 필요한 지적도를 열람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해당 수수료를 연구활동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리모델링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할 때 필요한 지적도를 열람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해당 수수료를 연구활동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13 |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수수료로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