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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재료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1-09-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아이에스동서 기술연구소 김동현입니다.

연구재료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다른 사업장간 현금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주)와 영풍파일(주)은 아이에스지주(주)의 계열사이지만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주)의 대표님이 영풍파일(주)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이에스동서(주)에서 영풍파일(주)로 연구재료비(시제품 제작)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2. 연구재료비 집행이 가능하다면 아이에스동서(주)와 영풍파일(주)과의 계약체결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13
안녕하세요.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원(대표이사)이 동일한 회사이므로 인적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6.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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