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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1-09-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 공동기관)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의 운영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표준실험절차를 개발해야 하는데

공동기관에서 주관기관에게 시험을 의뢰할 때, 시험수수료를 집행하게 되고 시험수수료에는 시험분석과 시험체 설치비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완료후에는 설치 해체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시험 의뢰하게 되면 설치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일괄로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관기관에서 시험체 설치와 분석 비용만 포함하여 시험수수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동기관은 시험체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기존 시험수수료(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13
안녕하세요. 공동기관이 시험체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시험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주시고, 아래 혁신법 매뉴얼 내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1p.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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