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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용직 활용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1-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용직 활용비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의 그밖의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용직은 3개월 활용할 계획이고 4대보험이 지급되는데요~

1. 일용직 활용비 산정시 4대보험을 포함해서 산정하면 되나요?

2. 활용비 결의 시 법인으로 계좌이체 후 법인에서 지급된 일용직 급여의 계좌이체확인서를 증빙으로 올리면 될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6
안녕하세요. 1.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포함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이체증빙,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2p 연구활동비 필요증빙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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