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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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활용비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일용직 활용비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의 그밖의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용직은 3개월 활용할 계획이고 4대보험이 지급되는데요~
1. 일용직 활용비 산정시 4대보험을 포함해서 산정하면 되나요?
2. 활용비 결의 시 법인으로 계좌이체 후 법인에서 지급된 일용직 급여의 계좌이체확인서를 증빙으로 올리면 될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의 그밖의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용직은 3개월 활용할 계획이고 4대보험이 지급되는데요~
1. 일용직 활용비 산정시 4대보험을 포함해서 산정하면 되나요?
2. 활용비 결의 시 법인으로 계좌이체 후 법인에서 지급된 일용직 급여의 계좌이체확인서를 증빙으로 올리면 될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6 |
|---|
안녕하세요.
1.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포함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이체증빙,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2p 연구활동비 필요증빙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