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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장 사용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21-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에는 '연구활동비>>회의비' 항목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발행(2021.06)되기 전에는 '연구활동비>>그밖의비용' 항목에 있습니다. (GAIA 공지사항 첨부)
이에 매뉴얼이 발행되기 이전에 사용된 회의장 사용료를 현행(회의비)대로 항목(세목)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그밖의 비용)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6
안녕하세요. 혁신법은 2021년 1월1일 시행되었으므로 21년도 집행분은 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은 같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된 내용이므로 기존에 집행등록된 내역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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