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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 장비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1-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번 국토교통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메인 연구내용은 운송 테스트베드입니다.
혹 장비비로 연구목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렌탈로 진행하여 예산사용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6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님과 협의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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