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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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장비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금번 국토교통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메인 연구내용은 운송 테스트베드입니다.
혹 장비비로 연구목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렌탈로 진행하여 예산사용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사의 메인 연구내용은 운송 테스트베드입니다.
혹 장비비로 연구목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렌탈로 진행하여 예산사용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6 |
|---|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님과 협의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