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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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무)청년신규인력 채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9-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사는 청년신규인력으로 1명 채용해야 하는데 계약직 연구원도 (청년신규)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연구원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계약직 연구원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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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업장가입 여부가 확인되고 1년이상 고용유지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시 해당인력 인건비가 전액 회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급금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