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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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 왕복교통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9-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 관련 학회 참석을 위한 제주도 출장시 왕복교통비 문의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이용할 승용차를 싣고자 선박 이용을 할 경우, 차량 승선비용을 연구비의 출장 왕복교통비로 집행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이용할 승용차를 싣고자 선박 이용을 할 경우, 차량 승선비용을 연구비의 출장 왕복교통비로 집행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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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