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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비나 재료구매시 택배비 처리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21-09-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장비 또는 연구재료 구매시 화물을 이용하는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증빙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또는 연구재료가 택배사를 통하여 착불로 오는경우 이지바로를 통해 계좌이체를 한다고 했을때 증빙이 택배 영수증만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증빙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8
안녕하세요. 영수증을 첨부해주시면 택배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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